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불법 공매도 두고 “정부가 돈 써서 시스템 만들어야” vs “기관투자자가 만들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전산화 토론회

헤럴드경제

27일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증권 유관기관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팽팽히 맞섰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 당국과 유관기관이 책임지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증권 유관기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관투자자가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무차입 공매도는 계약 후 빌린 주식이 아직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팔거나 또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매도한 뒤 나중에 빌리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인 ‘공매도’는 합법이지만,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행위는 시장 왜곡 우려가 있어 불법이다.

27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2018년 금융당국이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천문학적 비용, 시스템 과부하 등을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문제로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건’ 등이 발생하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른바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도 토론자로 참석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들어왔을 때 걸러주는 ‘트루웹’ 서비스를 현재 일부 증권사만 이용하고 있는데 대다수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모든 증권사의 해당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기관 투자자 등이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가 이를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부장은 “개인의 주문, 결제 내역 등은 증권사가 관리해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은 주문, 결제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모두 달라 제3자가 잔고 및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기관 투자자 자체적으로 내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차적으로 증권사가 1년에 최소 1번씩 시스템 구축 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과 증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어 내년 6월까지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 공론화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