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가해자 일부 ‘강제전학’ 처분
피해 학부모 “보복하면 실명 공개할 것”
가해 학생들이 집단으로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모습. /JTBC 보도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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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주요 가해자 5명 중 남학생 3명이 강제전학을 가게 됐고, 여학생 2명도 사회봉사가 포함된 ‘3호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7일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로 사건 공론화부터 학폭위 과정을 공유해왔던 A씨는 “저 혼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며 “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8호 처분은 강제전학을, 3호 처분은 사회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을 의미한다.
사건 공론화 후 가해 학생들이 작성한 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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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결과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고 형사고소가 끝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사소송이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목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구나. 제발 용서해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라며 “보복 시도를 한다면 실명·주소·주민번호 공개하고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A씨의 호소 글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올해 9월 27일 교내에서 발생한 일로, 한 남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A씨의 딸을 때렸고 이 모습은 CCTV에 선명하게 포착됐다. 남학생 한 명은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었고, 또 다른 남학생이 여학생의 배를 발로 찼다. 여학생 두 명의 머리를 강제로 부딪치게 하기도 했다.
당시 A씨 딸은 18명의 학생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야 했다. 이후 A씨 딸은 한 달 반가량을 혼자 앓아오다 지난달 9일에야 피해 사실을 담임 선생님에게 알렸다고 한다. 학교 측 조사가 시작되고도 가해 학생들은 “어떤 중학교를 가든 학교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 등 욕설 섞인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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