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타치조센, 2심 패소 후 강제집행 정지 청구하며 6천만원 공탁
지급 이뤄질 경우 피해자가 日기업 돈 받는 첫 사례
기뻐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김지연 기자 =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2차 소송'의 일부 피해자가 일본 기업 측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경우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아내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절차가 주목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은 29일 일본 히타치조센이 서울고법에 보증공탁을 낸 6천만원에 대해 공탁금 출급 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이씨 측이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2심 법원에서 같은 판결을 한 2019년 1월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고,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법원에 이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 이씨 측 입장이다.
이씨 측은 법원 공탁관 심사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일본 회사의 돈 6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돈은 어디까지나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히타치조센 측이 법원에 공탁한 성격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변제 성격으로 낸 돈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공탁관이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히타치조센 측에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방식으로 불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연이자까지 포함했을 때 이씨 측이 받아야 하는 배상금 총액은 공탁된 6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잔액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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