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전체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화폐가 모두 1천2백억원 규모에 달하는데, 김남국 의원 혼자 사고판 게 이 중 90%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상 화폐를 보유하고도 거래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도 10명이나 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실제 편의점 등에서 결제에 활용되며 인기를 끌었던 가상자산 '페이코인'은 올해 4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불법 자금'에 활용될 수 있단 지적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현역인 A의원은 임기 중 이런 페이코인으로 1천만원 안팎의 차익을 보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시세가 200원도 안될 때 이 코인 7000개를 확보했다가, 1500원까지 오르자 팔아치운 겁니다.
해당 의원은 권익위에 "지인한테서 코인을 샀다"며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서, 얼마에 샀는지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란 요구엔 응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 : 가상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다른 현역 의원 5명도 페이코인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A의원처럼 이를 현금화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10명이었습니다.
또 총 거래 규모 1256억 중 김남국 의원이 사고판 것만 1118억원으로 90%에 달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배양진 기자 , 김동현, 배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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