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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수요집회 참여자 폭행’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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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수요집회 반대 발언·맞불 집회

1·2심 벌금 500만원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대법원 유죄 확정

헤럴드경제

대법원.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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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도서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사가 수요집회 참여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이 박사는 재판 내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이 박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박사는 2021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주먹으로 60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수요집회 참여자로 이 박사는 평소 이를 반대하는 맞불 시위를 벌였다. 수요집회는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지만 이 박사는 “평화의 소녀상은 역사 왜곡”이라며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 동원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박사 측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찔러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얼굴을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난해 9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사)이 피해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법정에서 변명만을 하고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2심도 지난 7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7일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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