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에 사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중 약 4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만족도도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을 삶의 질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15일부터 작년 1월 16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60세 미만 북한이탈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39.5%가 비정규직이라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88.3%는 노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근로 능력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11.7%였다. 그 이유는 질병 또는 부상이 6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증 장애 25.7%, 기타 5.7% 순이었다.
노동 가능자 중 66.1%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19.6%였고, 구직 중이라는 응답자는 14.3%였다.
구체적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35.5% ▲임시직 임금근로자(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12.8% ▲일용직 임금근로자(고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 5.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정한 급여 없이 실적에 따라 보수 지급) 4.2%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일자리(자활근로 등)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3%로 파악됐다.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계약직(비정규직)이 34.9%로 가장 많았다. 정규직(32%),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 계약직(28.6%),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유급 인턴(4.6%)이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과 인턴의 고용계약 기간은 1개월 미만 5.8%, 1~6개월 미만 27.5%, 6개월~1년 미만 27.5%, 1~2년 미만 21.7%, 2~3년 미만 7.2%, 3년 이상은 10.1%였다.
직장의 종류는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가 54.9%로 대부분이었다. (재단·사단) 법인단체 등 민간단체 12.6%, 정부투자기관·공기업 12%, 정부기관(공무원·군인 등) 5.1%,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돼 있지 않음 4.6%, 외국인 회사 1.7%가 그다음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도 9.1%나 됐다.
직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가 30.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단순 노무 종사자 16.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 사무 종사자 14.9%, 관리자 9.1%, 판매 종사자 6.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4%, 기타 2.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6% 순이었다.
취업 경로는 북한이탈주민 친척·친구·동료 20.6%, 대중매체 17.7%, 민간 취업 알선기관 14.9%,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 13.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9.1%, 기타 9%,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친척·친구·동료 6.9%, 학교·학원의 추천이나 소개·의뢰 4.6%, 시·군·구청의 일자리 센터 4%였다.
직장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절반 이하(45.7%) 수준이었다. 직장 내 폭력(성희롱·언어폭력 등) 방지 노력에 대한 만족도(65.7%·매우 만족+다소 만족 응답률)가 가장 컸다. 하는 일(일의 내용·업무량·성격)과 인간관계(상하·동료 간)에 관한 만족도도 각각 56.6%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동등한 대우 48.6%, 근무 환경 47.4%, 근로시간 45.7%,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42.3%, 임금·급여 39.4%, 직장 내 교육 훈련 기회 38.3%, 직장에서 나의 장래성과 복리후생(기념일·수당 등 복지) 각 33.1%, 인사관리(승진·배치·이동)는 32%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사회적 배제를 빈곤, 즉 경제적 차원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소외, 비주류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경제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배제와 소외의 관점에서 정착과 자활·자립이라는 일차원적이며 정태적인 문제로 접근됐다"면서 "삶의 질 관점에 기반을 둔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소외되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의 불안정한 삶의 문제를 다각적이며 동태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