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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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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사망 수용자 유족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조영관 변호사, 최새얀 변호사. 2024.1.4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숨진 수용자의 유족이 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하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의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과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액사건 기준인 3천만원을 넘는 3천만100원으로 정했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당뇨 질환을 앓고 있던 70대 수용자 A씨는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듬해 1월 7일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A씨는 확진 판정 닷새 뒤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지 않았고 사망 전날 밤부터 계속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뒤늦게 119에 신고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게 대리인단의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미흡한 보호조치의 근본 원인으로 당시 수용률이 116%에 달했던 동부구치소의 과밀 수용을 꼽았다.

또 유족이 A씨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양성 판정 12일 뒤에야 통보받고, 일방적 화장 절차로 A씨의 시신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가가 원고들의 건강정보 접근권과 시신에 대한 자기 결정권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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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에서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해 법무부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또 다른 수용자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22년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은 이전 소송과는 달리 국가의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해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작년 3월 A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동부구치소장을 상대로 '기관경고' 조치와 수용자에 대한 의료 관리 시스템 개선, 직원 대상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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