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작가들은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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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관련 칼럼·평론 작가 서찬휘씨는 마감을 맞추기 위해 최근 5일 내내 밤을 새 원고 작업을 하다가 뇌전증으로 쓰러졌다. 기억이 일시적으로 사라질 정도로 심각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술인복지재단에 치료비 청구를 문의했지만 ‘시간이 지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씨는 “(신청이 늦어) 어쩔 수 없는 점은 빼더라도, 상담하다 보니 산재로 입증조차 못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칼럼니스트는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작가·공연자·방송스태프 등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예술인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화예술 노동자들 대부분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탓에 근·골격계질환 등 다양한 건강 위협에 노출돼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들은 현재 임의가입 형식인 산재보험을 당연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와 웹툰작가노조, 작가노조준비위원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등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2010년 인디 뮤지션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과 이듬해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의 사망 이후 창작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하지만 보험료가 100% 본인 부담인 데다 가입도 본인 선택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문화예술 노동자 중 3.5%만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당연가입으로 전환됐는데 산재보험은 여전히 임의가입으로 남아 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은 “예술인들은 설치 및 사고성 재해, 촬영 등 출장 중 사고, 과로사, 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의 위험성이 높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고 감정노동, 야간노동, 마감노동 등으로 작업 스트레스가 높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못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도 2022년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에서 “예술인들은 전반적으로 예술 활동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정신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술인복지법과 산재보험법에 분산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법제화하겠다고도 했다.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정부가 임의가입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홍보하고 법제화까지 운운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라며 “계약의 형식이나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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