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기후기술센터 연구원이 반도체 분야 산업 현장에서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K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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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개정 수소법에 따라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수소 1㎏(킬로그램)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관공모 접수 △선정평가 △이의신청 등을 걸쳐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선정했다.
KTR은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평가 및 검증 △수소 생산량 등 주요 현장 데이터 및 설비 검사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평가 결과보고서 발행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의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철 KTR 원장은 "KTR은 UN과 한국정부가 인정한 온실가스 타당성 검인증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이자 국내 1호 KOLAS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중립 검·인증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 산업의 발전과 청정수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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