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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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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소액이라도 고의 임금 체불 사업주 법정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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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4일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임금체불' 근로자 만나

'현장간담회' 주재…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및 피해지원방안 논의

상습 체불사업주 125명 명단 공개, 222명 신용제재키로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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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4일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간담회에 앞서 새해 첫 현장 행보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해 임금체불 근로자를 만나 위로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이들을 현장에서 묵묵히 돕고 있는 실무자를 만나고 왔다"며 "성남지청으로 오는 내내 최근 체불이 증가하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급격히 증가해 2023년 임금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금체불 근절이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법무부 장관과 합동 담화문을 통해 밝혔듯이 검찰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피해 지원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상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바로 시행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노동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그룹 체불노동자를 비롯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전국 5700여 명의 노동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 지원금,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1월 기준 1조6218억원으로 전년동기(1조 2202억원) 대비 32.9% 급증했다.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결과 구속수사는 전년 3명에서 작년 1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압수수색 94건, 통신영장 398건, 체포영장 533건 등 강제수사 지표도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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