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땐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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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으나,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참석 가능한 의원님께서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집결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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