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해 12월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환수가 확정된 55억 원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땅값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3년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 토지를 압류한 뒤 2017년 공매를 진행했고, 매각대금 중 75억6000만 원이 추징금 환수 몫으로 배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은 정부를 상대로 압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양측은 대법원까지 공방을 벌인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200만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하지만 교보자산신탁이 나머지 3필지 땅값 55억 원에 대해서도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환수가 지연돼 왔다.
교보자산신탁의 패소로 환수가 확정된 55억 원은 정부가 전 전 대통령에게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한 금액은 1279억2000만 원이고, 이번에 확정된 55억 원을 제외하면 867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남은 추징금은 전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소급 입법을 하지 않고는 환수가 불가능하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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