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12살 딸 성폭행했는데…조주빈 변호사 선임한 男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텔서 성 기구로 폭력 및 성폭행, 징역 12년 구형이 무죄 선고로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36세 남성이 만 1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글을 읽고 법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린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글에서 한부모가정이라고 밝힌 A씨는 만 12세 딸이 지난해 5월28일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한 남성을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남성은 A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딸을 차에 태웠다. 딸은 신호 대기 중에 차에서 내려 도망갈까 생각했으나 잡혀서 해코지당할까 봐 두려워 내리지 못했다.

A씨는 "딸은 가해자가 내리라고 해서 계단으로 따라 올라갔고 침대가 있어서 모텔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라며 "들어가서는 무섭다며 집에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으나 가해자는 준비해 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외 준비해 온 온갖 성 기구들을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다. 머리채를 잡고 성행위를 강요하다가 결국 성폭행까지 했다"며 "모텔에서 나와서 집을 지나고도 네 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에 아이를 내려주고 갔다"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사진=보배드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편의점에 간다던 딸이 비에 젖은 채 돌아와 추궁한 끝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신고하면 보복당하는 게 두렵다'는 딸의 말과 평소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는 딸이 사건을 회상하며 계속 진술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 망설이다 3일이 지나고 신고를 했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한 달만인 6월23일 붙잡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사는 12월14일 가해자에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가해자는 지난 4일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A씨는 "가해자에게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가해자 차량에서 압수한 성 기구 중 하나에서만 딸의 DNA가 나왔다는 점, 딸의 키가 158㎝이므로 가해자가 14세 이하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가해자는 외제차를 몰며 N번방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선임했다. 우리는 국선 변호사"라고 알리기도 했다.

A씨는 "딸이 불안증을 견디다 못해 거듭 자해하다가 결국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면회도 통화도 금지됐다"라며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정신 차리고 일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키로 아이인 줄 몰랐다고 말한 점이 참작됐다는 게 황당하다" "이런식이면 아동 성범죄 다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 "제대로된 법의 심판 받아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