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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춘천시,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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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중 처음…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지역 내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춘천시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이차보전 지원 협약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7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미소금융 강원춘천법인,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원사업은 저신용, 저소득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 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되며, 이달 공고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춘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에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저신용·저소득 개인사업자다.

개인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2024년 신규 대상자부터 개인사업자 1인당 최대 4천만원에 대해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금 용도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 자금, 긴급생계 등이다.

연합뉴스

춘천시 전경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차보전금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이 미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면 미소금융이 시에 이차보전 신청 및 청구하는 순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역 내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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