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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타투이스트 오락가락 처벌…입법 절실한데 국회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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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다른 판결…사회적 혼란 야기

타투 인구 1300만명, 종사자 35만명

합법화 요구 목소리…11개 법안 계류 중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문신(타투)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지만 불법 시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타투는 의료행위로 규정되며, 비의료인의 시술은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타투 산업 합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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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불법성 판단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의료법 위반 혐의로 타투이스트 주모씨(3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주씨는 2022년 9월2일 서울 광진구 소재 작업실에서 16만원을 받고 문신 기계를 이용해 시술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비의료인 A씨에게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 시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3명에게 문신 시술을 하고 1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재판부마다 타투 시술의 법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원래 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해 왔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타투유니온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인에게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30년 가까이 지났고 타투 인구 1300만명, 종사자 35만명 등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타투 산업 합법화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다. 2021년 6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일정 자격을 갖춘 일반인에게 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타투업 법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40%, 유보는 9%로 나타났다. 20대(81%), 30대(64%), 40대(60%) 등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50대에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고, 60대 이상(59%)에선 반대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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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불법, 해외선 자격화
우리나라는 일반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일한 국가다. 선진국의 경우 전면 자율화나 교육 이수를 통한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감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타투 면허를 발급해준다.

프랑스는 최소 21시간 이상 위생·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관리 당국에 신고하면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 영국은 등록된 문신업소에서 1년 이상 문신 기술, 위생,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시술이 가능하다. 일본은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간주해 오다가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행법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자의 개성 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문신사 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 법안(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타투업 법안(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11개 법안이 제출돼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타투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관리 의무, 업소 신고와 폐업, 정부의 관리·감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홍형선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타투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불법의 영역으로 방치해 사회현실과 법 제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고, 주요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규제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타투업을 양성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청취와 논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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