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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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신한투자·NH투자·대신증권에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이 제재 작업을 착수한 지 3년 만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 4곳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관 경고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공시했다. 다만 기관 경고 조치는 앞서 판매사들이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된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금융상품과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펀드상품 판매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 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 선정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았다. KB증권의 경우 판매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적정한 리스크 심사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증권은 리스크검토위원회에서 상품 검토 기준 등 상품 출시에 대한 내부 심의 절차, 출시 후 위험관리 및 소비자 보호, 영업점의 영업 행위 통제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은 부분을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심사 없이 상품을 판매했으며,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했다. 또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신탁계약서 내용을 검증 절차 없이 판매하도록 승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개최해 해당 4개 증권사에 대한 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당시 금융위는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는 3개월 직무 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는 향후 3년간, 직무 정지는 4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해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상태다. 정 대표도 중징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반발에 나섰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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