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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日정부,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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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등 참석자들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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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 정부가 11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지난달 하순에 있었던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위배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회견에서 하야시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관련 소송에 대해 한국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이번 판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 외무성 역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에도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동원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자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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