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수홍 형과 형수에 각각 징역 7년·3년 구형
노종언 변호사 “구형량 많이 아쉽다. 피해액 40억원대로 줄어”
방송인 박수홍(53)씨가 지난해 3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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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53)씨 친형과 형수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한 가운데, 형은 최후진술에서 “수홍이를 자식처럼 키웠다”라고 말하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수홍씨 측 노종언 변호사는 언론에 “수홍씨가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진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는 10년간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박수홍씨는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박씨가 동생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이에 피해금액은 당초 61억7000만원에서 40억원대로 줄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온 박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동생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고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부동산 매매 등은 가족과 논의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법인 카드를 학원비, 헬스장 등에서 사용한 데 대해선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감옥 다녀온 후 가슴이 떨린다. 우울증 증세도 있고 간 수치가 높다. 큰 병원에 가 보라고 했다”면서 “지난 대질신문 때도 그랬지만 귀에서 ‘윙윙’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라고 악화된 건강 상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선 “수홍이는 제 자식 같은 아이”라고 말하다 오열했다.
박씨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 꿈만 같다. 보험금을 타 먹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호도됐다”면서 “나는 박수홍을 자식 같은 아이로 키웠고 변함없는 사실이다. 수홍이를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 죗값을 받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예전처럼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부인인 이씨도 “가족이 한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돼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재판 내내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그는 이날 “항암 치료 중인 시아버지(박수홍씨 부친)가 쓰러질까 걱정된다. 현재 부모님과 박수홍, 박수홍의 친동생은 연락이 닿지 않아 연로한 시부모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저희 부부밖에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직후 노 변호사는 검창 구형량이 아쉽다는 반응을 전했다. 그는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날 처음 피해 금액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언급한 데 관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아마 일부 횡령 금액이 줄어들어서 40억원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스포츠서울은 노 변호사가 ‘동생을 자식 같은 아이로 키웠다’라는 박수홍씨 형의 최후 진술에 대해 유튜버 고(故) 김용호씨를 언급하며 “(박수홍씨가)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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