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수리를 위해 조선소에 입항하는 선박에 올라 자격 없이 입출항 유도(도선)를 한 조선소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도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선소 운항관리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2021년 전남 여수 한 조선소에서 일하며 수리를 위해 입항하는 여러 대형 선박에 올라 109회 걸쳐 무자격으로 도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조선소 수리 선박 시운전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강제 도선을 면제받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리를 위해 입항하는 선박을 도선한 것은 시운전을 위한 면제 대상이 아니다"며 "자격이 있는 도선사가 올라타 도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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