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무릎 수술 했을 뿐인데…병원서 돌연 숨진 대학생, 경찰 수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족 측,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 고소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학생 A씨(19)는 지난해 12월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을지대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 연골 수술을 받기로 했다. 이후 A씨는 같은달 28일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A씨의 상태는 수술 직후 급격히 나빠졌다. 그는 병원 측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수술 당일 오후 6시20분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A씨가 무릎 부상 외에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 없었다며 병원 의료진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대전 둔산경찰서는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 등을 확보해 검토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