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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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투자은행) 2곳의 540억원 규모(5개 종목) 불법 공매도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 주식 차입 내역을 중복 입력하고, 담보로 잡혔거나 이미 대여된 주식을 공매도에 활용한 행태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14일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진행상황'에서 글로벌 IB 2곳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 제출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상위 글로벌 IB 10곳에 대한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A사는 2022년 3~6월 2개 종목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차입 내역이 중복 입력돼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 절차 없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고,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B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중 3개 종목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됐다. B사는 여러 내부 부서를 운영하면서 부서 상호 간 대차 및 매매를 반복하면서 주식잔고를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해 소유 주식을 중복계산했다. 이에 따라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직원이 잔고 관리 시스템에 수기로 대차 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두 회사의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기간 및 종목을 확대해 조사 중이다. 또 이번에 발견한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 금융당국과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SFC(증권선물위원회)와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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