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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갑질119, 주 48시간 상한제·11시간 연속 휴식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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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3년 11월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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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막바지에 들어서자 본부장이 야근과 주말 출근을 강제해 주 80시간 이상의 근무를 강요했습니다. 야근하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듣는 상황에서 험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지난해 12월 직장갑질119 제보 중)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초집중 노동’을 막기 위한 근로시간 개편 7대 입법 요구안을 제안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7일 1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할 때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40시간+1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처음으로 판단한 이후, 노동계에선 집중노동이 가속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핵심 3대 요구안으로 △주 48시간 상한제 △1일 연장근로 상한(4시간) 설정 및 연속휴식(11시간) 보장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제시했다. 추가 4대 요구안으로는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 부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및 야간근로자 보호 신설 △모든 노동자에 근로시간 제도 적용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줄여 ‘1주 48시간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다 연장근로 시간을 더해 1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정한 연장근로시간 상한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또 “1주 48시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노동시간 상한”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을 통해 4개월 평균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10월 노사정 전문가회의에서 1주 최대 48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명확히 했다.



직장갑질119는 1일 최대 4시간 연장근로·1일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아, 이론적으론 하루 21.5시간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도 이런 입법 미비에서 비롯된 판결이란 것이 중론이다. 직장갑질119는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4시간당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어, 사실상 1일 근로시간 상한을 휴게시간 포함 13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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