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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별장 성접대 의혹' 알린 윤중천 내연녀... '성폭행 무고'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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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무혐의=무고 유죄는 아니다"
한국일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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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면소·무죄 판결을 받았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이 의혹의 핵심인물(별장 모임 주선자)이었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여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1월 '1년 전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와 윤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면서 자발적으로 관계를 가졌다'고 결론내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윤씨에게 20억 원 이상을 빌려줬는데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윤씨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였다. 대신 검찰은 윤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합의된 성관계'의 근거로 내세운 성관계 동영상 원본은 폐기된 반면 A씨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일 뿐, 그런 의혹 자체가 없었다고까지 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다수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성적 흥분 효과가 있는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윤씨가 악물을 먹이고 강간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성관계가 감정적 교류 없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윤씨 중 어느 한 사람은 진실을, 다른 사람은 거짓을 하는 상황에서 윤씨의 진술만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높은 증명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윤씨의 강간 혐의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A씨의 무고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났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면소(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실체적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 판결을 확정했고, 2022년 8월 그가 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무죄로 확정했다. 다만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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