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자사고 등을 존치하고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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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방침은 교육의 다양성 및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지난 정부의 정책이 획일적 평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유발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예방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내신과 인성면접 등 학교생활 충실도를 보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인재를 의무 선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고 고등학교 소재지의 중학교에 재학하는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도 복원된다. 교육감은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교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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