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오늘(16일) 유족 의견서 등 심의위 의결 근거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김 서울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위원 9명이 기소 의견, 6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김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를 내린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해 결정을 내리겠다면서도 기소와 불기소 결론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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