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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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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세부기준 6월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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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공공기여비율 등
노후도시특별법 내주 시행령 제정

“6월까지 단지별 분담금 추산가능”
매일경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분당 신도시) 전경.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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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기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도지구’의 세부 지정 기준이 6월 이내 주민들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와 그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도 내주 시행령으로 정해져 빠르면 2분기 내 각 단지의 사업성을 예측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지역 주민들은 올해 7월 이후 선도지구 신청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1·10 부동산대책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5개 1기 신도시별로 선도지구를 최소한 한 곳씩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각 1기 신도시를 향후 어떻게 재건축할지 보여주는 일종의 시범 사업지구다. 각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하는 단지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돼있는 사안이다. 워낙 단지수가 많아 사업이 장기화할 전망인 만큼, 다른 단지들보다 빨리 주택 가치상승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특별법에는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을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 등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각 평가항목의 세분화된 기준과 그에 따른 배점 등이 2분기 내 주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세부적인 개발계획인 마스터플랜(정비기본방침+정비기본계획)은 올 연말 발표할 예정이지만,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빠르면 6월 말까지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선도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바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구역은 내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선도지구의 세부 선정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각 1기 신도시 재정비 총괄기획가들은 이를 주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인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7월 이후부터는 선도지구 신청공고와 심사를 통해 선도지구가 지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엔 특별법에 담겨 있는 안전진단 면제(또는 완화)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성을 결정짓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이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현재 특별법은 공공기여 비율을 초과용적률의 70% 이내 범위에서 현금 또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등을 공공기여하도록 돼 있다. 이 70%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정도에 따른 구간별 공공기여 비율이 정해질 전망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5~6월이면 용적률과 공공기여비율 등을 놓고 단지별 사업성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조합원 분담금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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