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시위와 파업

비조합원 앞 못볼 정도 다쳤는데...화물연대 "얼굴 안 때려" [영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해고 동료 조합원 복귀 등을 요구하며 열흘 넘게 울산 석유화학단지 '한국알콜산업'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한국알콜산업은 노조 시위와 화물 운송 중단 등에 따라 1일 3억원씩 3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해고 동료 조합원 업무 복귀해달라"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알콜산업 소속 직원이 포함된 화물연대 울산 울주지부 측은 지난 12일부터 공장 정문 앞에 모여 회사를 상대로 화물 운송 거부, 노조 요구 수용 등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비조합원 화물차의 공장 출입을 가로막아 10여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이 정문 앞에 앉거나 드러누워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엔 화물연대 조합원 500여명(경찰 추산)이 한 번에 공장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중앙일보

한국알콜산업 내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인 동료 직원에게 폭행 당한 A씨. 눈 등 얼굴이 크게 다쳐 두달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 A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알콜산업 관계자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공장 가동률이 10% 정도 감소한 상태로 매일 손실이 생기고 있다"면서 "공장 생산품은 하루 38대 정도의 화물차로 옮겨야 하는데, 제대로 운송을 못 해 외부 임대 화물차를 불러 쓰면서 공장을 힘겹게 돌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화물연대 요구는 해고 동료 조합원 업무 복귀와 회사 내 모 팀장 교체, 화물연대 이외 외부 단기 임대 화물차 사용금지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 요구는 동료 조합원 업무 복귀다. 해당 조합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알콜산업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운송업무를 하는 비조합원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그는 회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해당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A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전치 8주 부상으로 치료 중이다.



"눈 크게 다쳐 운송 더 못할 처지"



중앙일보

한국알콜산업 내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인 동료 직원에게 폭행당한 A씨. 눈 등 얼굴이 크게 다쳐 두달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 A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눈 부위를 심하게 다쳐서 앞을 잘 못 보고 있어 이제 화물차 운행은 못 할 상황이다. 폭행당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산 집에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화물연대에 가입했다가 두 달 만에 탈퇴했는데 이후부터 회사 내 다른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저를 향해) 욕설을 하고 특정 배차에서 배제, 업무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회사 모 팀장 교체나 외부 단기 임대 화물차 사용 금지 등은 화가 나서 요구하는 정도이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고 동료 조합원 복귀"라며 "폭행당했다는 A씨는 나이 많은 해당 조합원에게 욕설하고 자신도 폭행했다. 무엇보다 해고 조합원이 A씨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는데, 왜 얼굴을 그렇게 다친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소 A씨의 막말 때문에 오히려 조합원 가운데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덕적 문제 있는 만큼 요구받기 힘들어"



한국알콜산업 측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해당 조합원 복직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고, 모 팀장 교체나 외부 화물차 사용금지 등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알콜산업은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공장에서 공업·식용·의료용 에탄올 등을 생산하고 있다. 본사는 경기도 용인으로, 1984년 7월 설립해 자본금 108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