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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교수이기에 더더욱 책임 물어야"…위안부 피해자 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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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이어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까지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위안부 피해자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길러야 할 교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 상식에도 어긋나는 반사회적·반인권적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류석춘 전 교수의 발언을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대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위안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책에 '위안부는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이라고 적었습니다.

2심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교수의 학문적 견해 표명일뿐 피해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밝힌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

또 류 전 교수는 박 교수와 달리 일본군에 의한 강제 동원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피해자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된, 엄연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서동주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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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류석춘, 명예훼손 '무죄' 선고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2365

김지윤 기자 , 이동현, 유연경,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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