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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는 매춘 일종’ 류석춘 무죄에 분노한 윤미향 …“피해자 삶 부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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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대협 관련 류석춘 전 교수 발언에만 유죄 판단…벌금 200만원 선고

세계일보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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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5일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일부 무죄 판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피해자를 향한 씻을 수 없는 혐오 표현에 추상적 표현, 개인적인 견해 등 법 기술을 이용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성노예 범죄였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였음이 이미 구 일본군 문서와 연합군 문서에서 드러났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는 지난 30년간 일본 정부에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것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킬 것을 권고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해당 발언을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던 발언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학에서의 학문과 교수(가르침)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에 비춰보면 자유의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내용과 방법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보여도 ‘위법한 행위’라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면서다.

재판에서 다뤄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는 구체적으로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다(위안부는 매춘의 일종)고 발언해 당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이 위안부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으로 정대협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핵심 간부라고 발언해 정대협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정대협 명예를 훼손한 부분 총 4가지다.

재판부는 강의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류 전 교수 발언 방법이나 내용은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해당 발언은 개인 특정이 아닌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대한 ‘추상적 표현’에 해당하고 토론 과정에서 류 전 교수가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을 더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만 허위사실 적시로 정대협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정을 나서면서 류 전 교수는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 통진당이 정대협이랑 얽혀있다는 게 무죄가 나왔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유죄 판정 대목에는 항소 의사를 보였다.

이번 판결을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규정한 윤 의원은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지 않는 혐오 표현, 공존 권리를 부정하는 혐오 표현은 헌법의 기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 그 자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반드시 바로잡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2차 가해, 3차 가해를 일삼는 지속적인 허위사실에 의한 역사 부정과 혐오와 공격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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