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처리 무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