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 法 "수사방해, 윤대진 압력 때문일 가능성"
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01.25./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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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는지를 놓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무마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검사장(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검사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검사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김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려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는지를 놓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이 이규원 검사 등을 수사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범죄·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한 이상 대검 감찰본부와 수원고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근본 원인은 비위 혐의 발견시 보고의무를 지는 이 지청장이 자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사실상 반부패강력부에 떠넘기고자 한 것"이라며 "(이규원 검사에 대한 비위 혐의 수사에 대해) 검찰 예규에도 없는 사전승인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청장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조사를 받은 당일 저녁 윤대진 검찰국장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강한 질책성 어투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중단을 요구받았다"며 "수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윤 국장으로부터 받았던 강한 압력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정치검찰은 시선을 돌리고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놨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의씨가 피해자냐"며 "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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