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태로 이어졌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1심 결론이 26일 나왔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은 2017년 2월 처음 제기됐다. 2018년 검찰 수사를 거쳐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면서 공이 재판부로 넘어갔다. 1810일, 290여차례가 넘는 재판 끝에 1심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데에만 장장 4시간 27분이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총 47개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으나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재판거래 ‘사실무근’ 판단…47개 혐의 모두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재판거래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3인이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이를 매개로 상고법원 설립 등 사법부 숙원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의원 등 관련자들의 지지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관심 대상이던 일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된다. 3인이 ▷실제 재판에 개입할 직권(직무권한)이 있는지 ▷직권을 행사했는지 ▷적법한 수준을 넘어 남용했는지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이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판단은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조사 연구 업무에 대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개입 증거가 된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 등의 보고서 내용도 재판 개입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블랙리스트·비리 은폐 의혹도 무죄…“당연한 판결”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두번째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방침을 비판하거나 대법원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시켜 인사 조치 등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작성을 지시한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불이익을 위한 블랙리스트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는 업무 인수인계 중 하나로 해마다 정례 보고서로 인정됐다. 인사권자가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작성일 뿐 징계 수단이나 문책 수단,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