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권한 만들어야 하나”
페이스북 게시했다가 자진삭제
“공개적으로 할 말 아냐” 지적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원의 A판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월권이라 무죄’ 논리는 최근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 당시에도 여당 누군가에 의해 나온 적 있다”면서 “‘대통령에겐 당무 개입 권한이 없으니 당무 개입해도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지배적 논리가 되는 듯. ㅎㅎㅎㅎㅎ 재판 개입 권한을 만들어야겠어... -_- (위헌이지만)”이라는 글을 남겼다. A판사는 현재 해당 글을 자진 삭제했다. A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선고가 이뤄진 26일에도 “월권이라 무죄” 등 1심 결과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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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폭로자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역시 선고 직후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면서 반발했다. A판사와 이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원전 조기 폐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도 최종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무조건 성립하게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싶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판사로 있던 사람과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할 말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선의 한 판사는 “세 차례 진상조사 결과 내부 징계 사안이며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에도 법관 독립을 외치며 기어이 형사처벌에 앞장서더니 무죄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법관의 ‘독립적 판단’에 저렇게 비아냥거리느냐”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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