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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6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를 꾸렸다. 심사위는 지난 19일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이현삼씨의 주식(1358만2287주)을 인수한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미흡 △재무적 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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