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안씨에게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안씨는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했다. 이에 경찰은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안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