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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여당에 '단통법 폐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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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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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측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만나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가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국회 접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단통법은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아주경제=장하은 기자 lamen91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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