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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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일부터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총 188만명 소상공인에게 평균 80만원(총 1조5000억원)씩 지급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3월부터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3000억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권 상생금융을 재원으로 한 이자 캐시백은 2월 5~8일간 1차로 이뤄진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연 4% 초과분의 90%를 300만원 한도로 돌려준다. 지난해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187만명 총 1조36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이다. 별도 신청 없이 환급해준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2023년말 기준으로 이미 낸 이자분을 1차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환급받는다. 분기별 환급액 1400억원을 합치면 총 1조5000억원이 환급된다.
은행들은 이와 별도로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당초 상생금융 계획인 4000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으로 3월말 확정돼 4월 실행될 예정이다.
정부 재정 3000억원을 활용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3월말부터 시작한다.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사 등에서 지난해 12월말 기준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총 수혜대상은 40만명으로 추산된다.
1인당 대출액 한도는 1억원이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금리 구간별로 △연 5.0~5.5%의 경우 일괄적으로 0.5%포인트 △연 5.5~6.5%의 경우 5%와의 차이만큼 △연 6.5~7.0%의 경우 일괄적으로 1.5%p만큼 돌려받는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간의 대출이력 정보 공유 등을 동의하면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자 환급액은 신청시점 기준 매분기 말일 지급된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겐 1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들이 모두 신청한다면 올해 1분기 최대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5%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늦어도 3월말 확대 개편된다. 종전에는 최초 대출을 받은 시점 기준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2년 5월31일로 적용했으나 이를 지난해 5월31일로 확대했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 금리도 종전 연 5.5%에서 최대 연 5.0%로 낮아지며(1년 한시) 보증료 0.7%도 면제한다.
신진창 금융위 국장은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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