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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폭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중요 부위 잡아 비튼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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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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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잡아 비튼 2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3시 50분쯤 경남 김해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성이 나이를 속여 말한 것에 대해 나무라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옆에 있던 피해자의 또 다른 지인이 “우리 친구를 왜 때리느냐”며 따지자, A씨는 머리로 이 남성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수차례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잡아당겨 비트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과 2022년에도 상해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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