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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음주 단속하는 경찰 매달고 달린 도주범...잡고 보니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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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50대 남성 운전자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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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다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로를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신호 대기하던 A씨의 SUV 차량에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순간, 갑자기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고 전했다.

특히 A씨가 달아나는 과정에서 달리는 차량 창문에 한 경찰관이 매달렸다가 떨어지면서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한 A씨는 2km가량을 달아났고,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으며, 그의 정체가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아주경제=김다인 수습기자 dai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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