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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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유민종)는 2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 유월(逾越·한도를 넘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하여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해 하급심에 관여하고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를 사찰한 의혹 등이 있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장장 4년 11개월간의 법리 다툼 끝에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47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직권의 존재나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여기에 개입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후 검찰이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하면서 시작된 사법 농단 재판은 현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 유죄가 선고(1·2심)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 등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는 5일 1심 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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