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작 4년11개월 만에 1심 무죄 결론
法 “檢 제시 증거로는 범행 공모 인정 안 돼”
“직권남용 법리 등 견해 달라”…檢, 항소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초구 대검찰청 |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하여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7개 혐의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 이날 선고 공판은 4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