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3년 9746명으로 1만명 육박
신청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9%) 내야
[123RF]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ㄱ씨는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군 복무기간 2년을 ‘추후 납부(추납)’했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이다.
ㄱ씨는 군 복무 추납 덕분에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680원에서 월 34만6920원으로 늘었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셈이다.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하는 사람들이 최근 4년간 크게 늘고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 등이다. 모두 합쳐 9746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이런 수치는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4월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340명 대비 29배에 달할 만큼 급증했다.
실제로 군 복무 추납 시행 첫해인 1999년 신청자는 1명이었고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는 1명도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저조했다.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셈이다.
이는 그간 군 복무 추납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탓도 있다.
하지만 연금공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군 복무 추납제도가 서서히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단기 복무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본인이 직접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인 60세를 넘어서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64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 1일 이전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연금보험료가 기준으로, 이 보험료에다 복무기간을 곱하면 된다.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군 복무 추납할 때는 신청자 본인이 보험료 전부(9%)를 다 내야 한다. 60개월 나눠서 낼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