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띄워
식약처, 판매 게시 138건 적발
‘식용포도당******’ 등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설탕·과당·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일반식품) 온라인 광고 문구 중 하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당류가공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체지방 감소, 항산화 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케 하는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게시물 138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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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적발 유형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거짓·과장 광고(40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오인·혼동 유도(21건) △소비자 기만 광고(13건) △의약품 오인·혼동 유도(9건)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 온라인 판매자는 한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해당 플랫폼 접속 차단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표현한 당류가공품 온라인 광고 역시 대표적 부당광고 중 하나이다.
‘슈퍼푸드’처럼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와 ‘링거’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역시 이번 점검에서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기능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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