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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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서 가장 먼저 기소됐고,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 14명 중 마지막으로 1심 결과를 받았다. 2018년 11월 기소된 지 5년3개월 만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항소심 벌금형),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항소심 집행유예)에 이어 유죄가 선고된 세 번째 법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법 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대내외적인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다”며 “수사부터 7년, 재판만 5년 넘게 받으며 유죄를 받은 범죄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사회적 형벌을 치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죄 사실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돼 자신의 과오에 대한 대가를 일정 부분 치른 부분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달 26일 선고에만 4시간이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과 달리, 이날 선고는 43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를 이끌었던 피고인의 도덕적·정치적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만 판단한다”며 “어떤 측면에서, 관점에서 판단했는지만 간략히 설명하겠다”고 첫머리에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혐의 중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재항고, 메르스 관련 정부 법적 책임, 홍일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 유동수 의원 공직선거법 사건,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 건 등을 심의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한 허위 예산편성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위법 사용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예산 집행 기록을 허위로 남긴 데 대해 공전자기록허위작성 및 허위공전자기록행사죄를 각각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원 내 실망감을 전하면서 동시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지적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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