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앞줄 중앙)가 5일 성남 분당 재건축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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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성남 분당을 방문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지난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더하면서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발표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분당 푸른마을 신성아파트 주민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에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푸른마을 신성아파트는 준공 30년이 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선도지구·교통망·공사 기간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민간담회에는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병욱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 후 관계자들과 함께 인근 금호행복시장을 들러 시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대부분 수용됐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관련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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