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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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농단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법원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6일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의 핵심 관계자인 임 전 차장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러나 한정된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부적절한 양형 판단으로 범죄 중대성을 축소한 1심 판결에는 여전히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마땅한 책임을 묻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전날 임 전 차장의 10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청와대와 국회의원 요청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사건 내용을 검토시킨 혐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헌재의 비공개 정보를 요청한 혐의,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의 재산관계 특이사항을 검토시킨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민변은 “(유죄를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사법농단이 실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 선고 이후 사법농단 그 자체를 부정하는 정치인, 단체 등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방증한다”고 했다.
민변은 법원이 형량을 집행유예로 선택한 것에 대해 “1심 판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소송만으로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는 실소를 자아내는 양형이유를 들었다”며 “공판절차 갱신과 기피신청 등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합법적 전략을 마음껏 활용해 5년간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게 선처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법농단의 의미를 축소하고 제 식구에게 관대한 양형을 정했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법원 스스로가 사법농단의 진상 및 책임규명,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돌아볼 때”라고 했다.
☞ ‘재판개입 권한없다’며 또 무죄···‘사회적 형벌’ 받았다며 집유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2051907001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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