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
이번 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시행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훼손 방치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미작성 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식·마모 1건, 환경교육인 대상 의무교육 미이수 1건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4개 사업장도 포함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 인력도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해 편성하기로 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2월과 3월에 대기오염 배출관리를 강화해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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