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4년 업무계획 보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제처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규제법령 정비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한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았던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8일 서울 성수동의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 확대 등을 올해 주요 업무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령서비스 혁신,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입법 추진, 지방시대 실현 지원 업무 등도 비중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 업무와 관련,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이 위조·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억울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나이 안착을 위해 예외규정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한다. 재료·설비·부품 등의 규격·구조 등을 미리 정해놓는 ‘사양’ 방식의 규제를 정해진 사양과 동일한 기능·기술수준을 갖춘 경우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논 ‘성능’ 방식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 처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연이어 나타나는 가운데 과거 기준에 맞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걸테크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비롯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도 추진한다. 법제처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국민 법령정보 서비스 혁신, 법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