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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정경심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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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이나 잘못 반성하는 태도 없어"

아주경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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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마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대학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는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 등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65)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자녀 입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된 것이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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