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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면역력 강화, 감기에 효과”…설 선물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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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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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신체 보호,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 강력한 코로나 면역체계 지원…”



‘만병통치약’에 어울릴법한 이 글귀는 지난달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린 한 액상 차 제품의 광고 문구다. 유통업체 ㄱ사는 의약품도 아닌 일반 식품인 이 제품에 이런 가짜 광고를 했다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됐다. ㄱ사는 이전에도 여러 번 허위 광고로 덜미를 잡힌 터라,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회사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설 명절 선물로 많이 팔리는 식품·화장품·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 실태를 최근 점검해 158건의 허위·과대·부당 광고를 찾아냈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쿠팡·티몬 등 오픈마켓이나 유통사 자체 온라인몰의 제품 설명에 가짜 정보를 적거나 허위 광고를 내걸다 적발된 경우들이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된 광고는 물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설명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다.



식약처는 오픈마켓 40여곳과 허위 광고 단속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이들 누리집에 노출된 광고에 대해서는 각 운영사에 차단을 요청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개인 운영 누리집에서 허위 광고로 물건을 판 경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을 차단했다. 특히 ‘상습 적발’된 3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지자체의 추가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부터 벌금·판매금지·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나온다.



식품 선물세트의 허위 광고 60건 중에는 일반 식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면역력 강화’나 ‘장 건강 증진’ 등 건강기능식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47건(78%)으로 가장 많았다. ‘감기 치료’·‘감기 예방’ 등의 문구로 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광고(9건)가 뒤를 이었다. ‘천연 의약품 인증’을 받았다며 아예 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킨 광고도 2건이었다.



김일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한겨레에 “‘제품을 먹었더니 건강이 좋아졌다’는 식의 체험기형 광고는 불법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이런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화장품 불법 광고 32건 중에도 제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25건(78%)이었다.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을 때와는 다른 기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도 6건(19%)이었다. 기능성 화장품이 되려면 피부 미백·주름개선·자외선 보호 기능 등을 식약처에서 인증받아야 하는데, 검증되지도 않은 효과를 광고한 것이다. 화장품에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광고도 1건이었다.



의약외품인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가글액) 가짜 광고도 66건이나 적발됐다. ‘시린 이 개선’ ‘구내염 완화’ ‘치석 형성 억제’처럼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홍보한 치약, ‘항염·치태 제거·치은염 예방’을 해준다며 소비자를 속인 가글액 등이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건강 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음식이나 식재료를 살 때는 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건강기능식품이 맞더라도 그런 기능이 식약처 심사를 거쳐 인정·허가된 내용인지 살펴야 한다.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 여부를 따져 살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목록과 효능 효과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외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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